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33조(과징금 처분)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33조(과징금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분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3조(과징금 처분) 2단 1 · 3단 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