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