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18조의2(과징금 처분)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