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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8. 28. 시행 · 일부개정 제20362호 조문 37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개정2026. 2. 19. 시행 예정
  2.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2026. 7. 1. 시행 예정
  3.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4. 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개정2026. 7. 1. 시행 예정
  5. 제25조의2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개정2026. 7. 1. 시행 예정
  6.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개정2027. 1. 1. 시행 예정
  7.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개정2027. 3. 3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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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문제 3예고
  3.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고
  4.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5.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8.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9. 제7조판로 확보
  10.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11.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12.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13.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14.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15.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16. 제14조국제화의 촉진
  17.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18. 제16조소기업 대책
  19.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20.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21.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22.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23.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4.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25.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예고
  26.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예고
  27.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28.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29.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30.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예고
  31. 제23조의견 제출 등
  32. 제24조행정지원 등
  33.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34.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예고
  35. 제26조중소기업 주간
  36.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37. 제28조과태료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62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44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92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44호, 2022. 11. 15.>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5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26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7558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4호, 2020. 2. 4.>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815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6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1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67호, 2016. 12. 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6호, 2016. 12. 2.>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86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13086호, 2015. 1. 28.>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240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7호, 2013. 8.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18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0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