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판로 확보)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