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다음 조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