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건물분할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96조(건물분할등기)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건물분할등기)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