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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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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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1-31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