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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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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