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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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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