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제2관 방문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