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제2관 방문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