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제2관 방문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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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2.2.25>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