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통지의 방법)제7장 보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7장 보칙

제166조(통지의 방법)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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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23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통지의 위임방법) 부동산등기법 절차와또는 관련하여이 필요한규칙에 사항따른 중통지는 이우편이나 규칙에서그 정하고밖의 있지편리한 아니한방법으로 사항은한다. 대법원예규로다만, 정할별도의 수규정이 있다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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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1.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4-12-21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