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통지의 방법)제7장 보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7장 보칙

제166조(통지의 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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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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