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5장 이의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2025-01-24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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