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2단 1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