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