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52조이 법령제153조 ①이 법령제4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이전 조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다음 조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