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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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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