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원부에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