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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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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