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