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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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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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