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