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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적재조사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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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문제 1
      2.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3.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4.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5.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6.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7.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8.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1. 제10조토지현황조사
      2.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3.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4.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1.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2.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3. 제16조경계의 결정
      4.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제18조경계의 확정
      6. 제19조지목의 변경
      1. 제20조조정금의 산정
      2.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3.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4.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1.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2.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3. 제25조등기촉탁
      4.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5.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1.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2.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3.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4.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5.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1.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2.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3.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4. 제36조물상대위
    5.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6.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7.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8. 제40조권한의 위임
    9. 제41조비밀누설금지
    10.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11.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43조벌칙
    2. 제44조양벌규정
    3. 제45조과태료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95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49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44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19호, 2020. 4. 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12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0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4.18] 제4조제2항
제5조(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36호, 2014. 6. 3.>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62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로 본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지ㆍ공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관리대장 지적 관련 등록사항(도면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공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인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 증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취득ㆍ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제65조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제65조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