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재조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