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제4장 보칙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재조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