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조 ① ←①이 법령제24조 ① ←②공간정보관리법제75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등기촉탁 다음 조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