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