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25조(등기촉탁)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25조(등기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재조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등기촉탁) 2단 1 · 3단 2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