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제4절 조정금 산정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재조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