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권한의 위탁)제7장 보칙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장 보칙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