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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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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