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정관)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