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7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다음 조 제62조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