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청문)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61조(청문)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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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