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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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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