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5조(회계처리)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55조(회계처리)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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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