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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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