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경영의 공시)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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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ㆍ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