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2026-08-15 시행분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