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