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