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제2장 허가 또는 등록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