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현행 (2026-10-29)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