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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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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