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과징금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46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