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