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3절 할부금융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3절 할부금융업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2024-06-0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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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