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제2절 시설대여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2절 시설대여업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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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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