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벌칙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다음 조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