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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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